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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령에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예외' 둔다

등록 2024.02.21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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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 신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4.02.07.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유도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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