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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파트 아냐"…'상속세 폭탄'에 소송냈지만 패소

등록 2024.03.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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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전 3억3000만원가량 상속 받아

과세당국, 증여세·가산세 1억1000만원 부과

재판에선 "사전증여재산 해당 안 돼" 주장

法 "고유재산인데 왜 손자녀들이 재산 받나"

[서울=뉴시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4.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4.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모친이 사망하기 전 3억원대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명의신탁했을 뿐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의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모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3억7500만원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그는 이 금액과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A씨와 그 자녀에게 3억3640만원을 입금했다.

또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5000만원 상당의 수표로 받아 이 역시 함께 자녀에게 전달됐다.

이후 2019년 B씨가 사망한 뒤 A씨는 상속세 1746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안양세무서는 A씨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수표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안양세무서 측은 상속세 8299만원과 가산세 2686만원을 고지했다. 동작세무서도 같은 날 증여세와 가산세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기각된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을 뿐 모친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A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가 A씨의 재산임에도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을 A씨가 해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편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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