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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이라면…사회재난·강도상해 사망 등 보험혜택

등록 2024.03.03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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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보장항목, 10개→14개

안산시민이라면…사회재난·강도상해 사망 등 보험혜택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사회재난 사망보험, 강도상해 사망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안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 시민들의 별도 가입절차는 없다. 다만,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3월부터 기존 10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사망을 비롯한 4개 보장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추가 보장 항목으로는 ▲사회재난 사망(1500만 원) ▲강도상해 사망(1000만 원) ▲강도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500만 원) 등으로 최근 늘어나는 광범위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높였다.

보험은 각 보장항목의 약관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4개 항목을 추가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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