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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 경쟁 벌어질까

등록 2024.03.04 16:55:32수정 2024.03.07 1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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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선택약정 유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후속 조치로 이통사 약관에 선택약정 할인율 명시하는 방안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일률적인 선택약정 할인 또한 경쟁이 가능해지는 입법안이 마련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통법을 기반으로 제공되던 이용자 혜택이 법 폐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핵심은 단통법에 담긴 선택약정 제도다. 선택약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할인율은 단통법 고시에 따라 직전년도 이통사업자의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해 산정할 수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할인율은 25%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는 만큼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 조항을 신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 포함)에게 지원금을 대신해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처럼 법안이 개정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약관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3사 약관에 담긴 선택약정 할인율 근거가 단통법 고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현재 이통3사 약관에는 선택약정 할인율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요금할인율'을 따르는 것으로 돼 있다.

선택약정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속된다 해도 할인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없어져 이통사 약관에 할인율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약관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 관련 내용을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이통사 전략에 따라 기존 할인율 25%보다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정부에 약관을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유보신고제’ 대상인 데다 KT, LG유플러스가 최소 기존대로만 유지해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만큼 쉽게 규모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KT, LG유플러스 또한 3사 모두가 동일하게 할인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 할인율을 낮출 경우 경쟁력이 떨어져 가입자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약정은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절반에 가까운 26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혜택이다. 단통법이 폐지돼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된다 해도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닌 데다 선택약정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아울러 선택약정 할인율을 이통사가 정하는 구조는 지원금 경쟁을 보다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기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아지면 선택약정 할인율이 커질 수 있어 대개 구형폰 등 한정적 모델에 대해서만 대규모 지원금이 책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선택약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할인율을 이통사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통사 마다 할인율을 정하게 되는 만큼 각사 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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