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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불공정 행위 엄단

등록 2024.03.21 14:39:16수정 2024.03.21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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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최대 과징금 부과·플랫폼 시장 조사 주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새 상임위원에 임명된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2024.01.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새 상임위원에 임명된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2024.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범법 혐의를 심결하는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실장급)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김정기 신임 상임위원은 지난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정위에서 시장감시국장·경쟁정책국장·기업집단국장·시장감시국장·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시장감시국장을 지내면서 넥슨코리아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 과징금을 부과, 수천명의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 제재,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근에는 해외 유통 플랫폼을 통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왔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재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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