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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세무당국, J리그 골키퍼 김진현 등 외국인 선수 "추징과세"

등록 2024.03.22 11:23:55수정 2024.03.22 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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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국세국 "김진현 등 3명 소득신고 누락"

세레소 오사카 소속 김진현, 약 19억원 추징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뉴시스]김진현 골키퍼가 국가대표 시절인 2018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에서 훈련하는 모습. 2024.03.22.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뉴시스]김진현 골키퍼가 국가대표 시절인 2018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에서 훈련하는 모습. 2024.03.2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축구 J리그의 계약금 등과 관련해 한국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김진현(36) 등 외국인 선수 3명이 오사카국세국으로부터 총 21억엔이 넘는 세금 신고 누락을 지적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에 적발된 외국인 선수는 세레소 오사카 소속 김진현, 스페인 출신 안드레스 이니에스타(39), 브라질 출신 나고야 그램퍼스 소속 패트릭(36)이다.

이들 3명의 추징세액은 소득세, 소비세, 무신고 가산세를 합해 합계 약 10억엔(약 88억원)으로 여겨진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일본 소득세법에서는 일본에 생활의 본거지가 있는 거주자와 그 이외의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외국인 선수의 경우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약 20%)만 하면 돼 확정신고(최고세율 45%)가 필요한 거주자보다 세 부담이 가볍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1년 미만 계약에서 가족을 대동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아사히는 관계자를 인용, 세 선수 모두 일본 거주자로 분류돼있는데도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원천징수액만 납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오사카국세국은 김 선수에게 세레소 오사카에서의 2020년까지 5년간 계약금 등 합계 7억수천만엔의 소득신고 누락분에 대해 약 2억2000만엔(약 19억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이니에스타 선수는 약 5억8000만엔, 패트릭 선수는 약 2억1000만엔을 각각 추징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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