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차문 열었더니 안에 주인이…차량털이 미수범 구속송치

등록 2024.03.23 06:02:00수정 2024.03.23 10:57: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차문 열었더니 안에 주인이…차량털이 미수범 구속송치



[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금품을 훔치려고 차 문을 열었다가 차주와 마주쳤다. 차 주인은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량털이에 실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동두천시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어 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을 연 A씨는 뒷좌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차주를 보고 당황, 문을 닫고 떠났다. 이후 인근 아파트에서 다른 차량을 털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출소,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가 어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