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헤어진 애인에게 문자폭탄, 블박 메모리도 절취…벌금형

등록 2024.03.23 09:38: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헤어진 애인에게 문자폭탄, 블박 메모리도 절취…벌금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7일 피해자 B(30)씨에게 '해 뜨는 시간 맞춰서 가보께' 등 14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자신이 소지한 차량 보조키로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앞 유리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어 가져가 절취한 혐의(절도)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같은해 6월2일 헤어진 전 연인관계"라며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퇴근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