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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얼굴에 박치기까지… 폭력 일삼은 40대 아들 실형

등록 2024.03.25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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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 부러뜨리고

식탁서 걷어차 넘어뜨리고…

친모 얼굴에 박치기까지… 폭력 일삼은 40대 아들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친어머니 얼굴에 박치기를 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식탁에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40대에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64)씨의 양손을 붙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3월에는 자신을 피해 식탁 앞 의자에 앉은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2021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해 존속폭행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난동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세한 점, 둘째 아들인 C씨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후 부친인 D씨와 통화하면서 A씨의 폭행 사실을 거론한 점, B씨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시어머니에 대한 범죄를 시도하다 발각돼 형사고소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D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고소에도 이른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고소 동기를 의심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마치 하인을 대하듯이 강한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고, 부친인 D씨조차도 피고인의 폭력성과 이상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폭행을 당했음에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사과나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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