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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 합의금 뜯어낸 60대 여성 실형

등록 2024.03.27 08:00:00수정 2024.03.27 0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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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남성 찾는다'

생활정보지에 글 올려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범행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남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남성들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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