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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작은 아버지 살해 50대, 대법원 판단 받는다

등록 2024.03.27 14:13:48수정 2024.03.27 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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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충북의 한 저수지에서 붙잡혔다. 사진=충북 괴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숙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충북의 한 저수지에서 붙잡혔다. 사진=충북 괴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산 상속 문제로 작은아버지와 다투다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9)씨는 지난 26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 37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 목천읍에서 작은 아버지인 B(76)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상속된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A씨는 충북 괴산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5시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저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수차례 공격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은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으며 주요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적정하게 형량을 도출했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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