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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귀가 지도 시간 16분 어긴 6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24.03.27 14:24:58수정 2024.03.27 1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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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귀가 지도 시간 16분 어긴 60대, 벌금 5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응급실에서 진료 후 즉시 귀가 지도를 받았음에도 약 16분 동안 귀가하지 않고 술을 구매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시53분께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직원들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후 즉시 귀가 지도를 받았음에도 약 16분 동안 귀가하지 않은 혐의다.

이 시간 동안 A씨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고 주거지 밖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0년 5월11일 대전지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7년 2월부터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매일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주거지 외로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위반 시간이 약 16분에 불과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는 전자발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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