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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배임' 새마을금고 前차장, 항소심도 징역 7년

등록 2024.03.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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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명목 PF 대출 수수료 뜯어낸 혐의

1심 중형 선고에 "형 너무 무거워" 항소해

일부 피고인은 "처벌 불원"으로 실형 면해

[서울=뉴시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새마을금고 팀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사진=뉴시스DB)2024.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새마을금고 팀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사진=뉴시스DB)2024.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새마을금고 팀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 팀장 노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 팀장 오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컨설팅 명목으로 약 40억원의 허위 용역 대금을 뜯어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와 오씨는 당시 대주단 업무 담당자로서 권한을 이용해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법인에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받은 허위 용역 대금이 천안, 백석 등 7곳의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실행된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수수료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차주와 주간 참여 금고의 대출 의결기관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주간 참여 금고의 대출 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각 참여 금고에 돌아갈 수익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 일당은 "이 사건 PF대출에선 현재까지 아무런 연체가 없는 데다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불복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인 서울고법이 심리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오씨에 대해선 항소심 중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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