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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스미싱 문자 주의보

등록 2024.03.30 0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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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속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최근 발송된 스미싱 문자 메시지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발송된 스미싱 문자 메시지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30일 "관공서를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다량 발송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고지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확인' 등의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는 해당 문자를 받았을 때 링크를 누르는 대신 시청 자원순환과(054-480-5206),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형순 구미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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