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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년 월세 최대 15만원 10개월 지원' 대상자 모집

등록 2024.04.05 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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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군에 주민등록이 된 19∼4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 43명에게는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11월분 임차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미래전략추진단 정책개발팀(055-530-2074)으로 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정착도록 지원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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