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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용 주민번호' 연계정보 서비스 합법적으로 쓴다

등록 2024.04.11 17:22:51수정 2024.04.11 1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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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마이데이터 등 혁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건강검진표나 금융 마이데이터 등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연계정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이 명확해 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법적근거가 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국민 편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본인확인기관, 연계정보 이용기관)가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상세히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실태점검 대상 기준을 구체화,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연계정보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7월) 이후 업계 전반에 연계정보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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