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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도의원, 중처법 5인 확대·시행에 “전북도 허둥지둥”

등록 2024.04.15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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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는 1636개소에서 2만5762개소로 무려 2만4126개소 증가

전북도, 3월 돼서야 사업장 세부현황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파악 중

이 의원, 조례 제정 등 전북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 촉구

[전주=뉴시스] 이수진 전북도의원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이수진 전북도의원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전북자치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수도 2만5762개소로 늘어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료요구를 하자 3월 초가 돼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1월 수립한 ‘전라북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구성 계획’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인 1월26일까지 자문단을 구성,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이 돼서야 70여개소에 대한 컨설팅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 역시 3월 26일 구성됐다”면서 “이처럼 전북도의 늑장행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컨설팅은 무려 2달이나 지연돼 그 사이 4월에만 군산, 정읍 등 3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져 현재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이 의원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업체 조사 분류체계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해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수가 15배 증가하고 지역사회 수요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3명(팀장 1명, 주무관 1명, 실무수습 1명)에 불과한 전북자치도 중대재해 관련 인력 보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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