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BPA, BPS 청원경찰 4조2교대 개편 3자 협의 추진

등록 2024.04.17 10:35:40수정 2024.04.17 15:49: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조 "협의 환영…임금 체계 조정은 반대"

[부산=뉴시스] BPS 노조가 15일 오전 부산항만공사(BPA)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BPS 노조 제공) 2024.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BPS 노조가 15일 오전 부산항만공사(BPA)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BPS 노조 제공)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보안공사(BPS) 청원경찰의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하기 위해 부산항보안공사 노사와 3자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BPA는 BPS, 노조와 4조2교대로 개편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3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BPA에 따르면 BPS는 노조 측의 근무교대제 개편 요구에 따라 자체 노사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4조2교대 시범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지만, BPS 노조가 사측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도입 등의 개편 방안을 거부하고 3조2교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BPA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대로 현행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하면 실제 근무시간이 월 203시간에서 152시간으로 25% 감소하고 휴무일은 월 10일에서 15일로 50%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체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준오 BPS 노조위원장은 3자 협의가 진행된다는 점에 환영하면서도 임금 체계 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심 위원장은 "근무일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기본급을 낮추면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위반이 된다"면서 "근무 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본급을 줄인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BPA는 BPS 청원경찰이 연 평균 임금이 항만 보안근로자 중 최상위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연장 근무 수당이 포함돼서 고단한 근무 환경 때문에 높아진 것이다. 심지어 중식비 등 다른 수당은 전혀 없다"며 "앞으로의 3자 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관해 BPA에 강력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기본급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보장해야 해 임금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근무 시간 조정에 따른 야간·휴가 근무 수당 조정만 있을 것"이라며 "향후 3자 협의때 4조2교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BPA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과 지침에 따라 최대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