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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男 베란다로 들어와 내 집인 척 바지 벗고 TV시청

등록 2024.04.18 08:33:10수정 2024.04.18 0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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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아파트 3층에 사는 남성이 베란다를 타고 아래층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내 집인 척 속옷만 입은 채로 거실에서 TV를 보는 대담한 연기까지 펼쳤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7일 20대 남성 A씨를 경기 화성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아래층 여성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층 자신의 집에서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2층 B씨 집에 침입했다.

이후 속옷만 입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A씨는 자신을 발견한 B씨가 비명을 지르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과정에서 그가 B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등 추가 범법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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