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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인회장 지낸 교민 '30년 입국금지'…정부 "사안 인지"

등록 2024.04.18 14:49:36수정 2024.04.18 1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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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러관계 연관 없어"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4.03.26.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4.03.26.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낸 60대 여성이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30년 입국 금지 처분에 관해 질의 받고선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드리기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이번 사안이 한러 관계와 크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당국과 교민 사회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러시아에서 20여 년 거주하며 지역 한인회장을 맡았다. 그동안 국내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3~5년 단위로 임시 영주권인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 현지에 체류했다.

지난해 러시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현지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임시 영주권도 패소 판결 이후 자동 취소됐다.

이 여성은 영주권 불허 사유로 '국가 기밀'이라고만 전달 받았을 뿐, 뚜렷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그 해 말 러시아 체류 비자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이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았고, 지난달 1일 러시아 공항에 도착해 자신이 '입국 거부' 상태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입국 금지 사유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는데, 러시아 이민국이 이 여성에게 전달한 '입국 금지 서류'에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러시아연방에 2054년 1월 16일까지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고 한다.

앞서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올해 초 체포해 아직까지 구금 중이다. 올해 들어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비자 연장 거절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교민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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