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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전통시장 덮친 포르쉐' 40대 운전자 재판행

등록 2024.04.30 08:28:27수정 2024.04.30 2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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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은평구 전통시장에 돌진한 사고

檢,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서울 은평구 전통시장으로 돌진해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2.04.1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서울 은평구 전통시장으로 돌진해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서울 은평구 전통시장으로 돌진해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월12일 오전 11시7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전통시장 근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 있던 A씨의 포르쉐 차량이 시장 방향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시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70대 상인 1명, 40대 남성 행인 1명 등 총 3명이 다쳤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과 마약류 간이 검사를 실시했으나 알코올과 마약 성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무면허 운전 및 차량 급발진 사고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피곤해 피로가 많이 쌓였고, 사고 직전에 정신이 혼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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