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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병원성 AI 위험요인 선제적 제거 나선다

등록 2024.05.06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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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가금농장 320호 방역실태 현장 점검

위험시기인 동절기 이전에 가금농장별 미흡요인 색출, 보완 조치

지난 동절기 4년 만에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사수로 108억원 절감

경남도, 고병원성 AI 위험요인 선제적 제거 나선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오는 7일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단계별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시기인 동절기가 오기 전에 1단계 점검으로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2개월간 모든 전업 규모 가금농장 320호(닭 3000수 이상, 그 외 2000수 이상)를 점검한다.

경남도, 시·군 등 방역담당기관별로 축종을 분담해 농장을 점검하면서 위험 요인을 가려내어 농가에 안내하고, 미흡 사항은 농가 이행계획서를 받아 최대 2개월 이내 보완하도록 하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어 7월 8일부터 8월 말까지 2단계 점검에서는 1단계 점검 결과 미흡사항 보완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폐쇄회로장치(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또 평상시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 9가지와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점검하고, 방역 의식을 높을 수 있도록 경남도 누리집, 누리소통망, 문자발송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는 4년 만에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보상금 등에 드는 예산 108억 원을 절감하고, 달걀 등 물가 안정에도 기여했다"면서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점검 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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