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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 투명히 운영…작성 의무 준수"

등록 2024.05.07 11:09:53수정 2024.05.07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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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 둔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5.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으며,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협과 전공의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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