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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회의록 미작성은 의대증원 주먹구구식 확인"

등록 2024.05.07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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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가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07. scchoo@newsis.com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가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다"는 발언을 하자 전북의사회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의사협회와 합의한 당사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8차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의대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정말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회의록 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하고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압박하지 말라"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법원 판단 이전에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하자 보건복지부가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며 붉어졌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양쪽이 합의한 만큼 대신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었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며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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