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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30대 재판행

등록 2024.05.08 15:03:41수정 2024.05.08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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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식당에서 대마 젤리 나눠먹어

어지럼증 호소하며 119 신고해 덜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고, 자신도 해당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젤리를 먹은 지인들이 어지럼증으로 119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당시 A씨로부터 대마 젤리 1개를 제공받아 먹은 피의자 B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한 이후,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15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은 대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협업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 가운데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게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 젤리가 육안으로는 일반 식품과 구분이 어려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사안이었다"며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이지 못하게 엄단하면서도,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순 투약 사범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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