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경은 대구 수성구의원,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 개정 추진

등록 2024.05.09 15:53: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경은 대구 수성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경은 대구 수성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대구 수성구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1회용품 제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장례식장, 체육시설, 대규모점포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관내 업소와의 협약 추진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다회용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정경은 의원은 "기존의 1회용품 제한 조례는 공공기관 영역에만 한정돼 있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수성구민, 업소 등 민간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