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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부모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등록 2024.05.09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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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 최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문화체험, 긴급 생계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경남도 "한부모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에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 당당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현재 경남에는 총 1만5200여 가구가 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 초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고립 해소와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 지난 2008년 5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경상남도미혼모지원센터로 시작해 2014년 경상남도한부모가족센터로 확대됐으며, 매년 2000여 건의 상담과 300여 가구의 사례관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돕고 있다.

센터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 당사자 자조모임 ▲한부모가족 서비스 의뢰 사업 ▲친자 검사비 지원 ▲자녀와 소통을 위한 문화체험 ▲자립동기 유발 및 자립지원사업 ▲긴급 생계지원 등으로 한부모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스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담쟁이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김모씨는 "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과 교류하며 큰 힘을 얻었다"고 후기를 남겼다.

17개월 아기를 키우는 정모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두려움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시설 연계로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번듯한 집과 직장까지 마련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2인 기준 232만 원)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월 21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한 미혼한부모 출산의료비(100만 원) 지원, 난방연료비(연간 40만 원) 및 직업훈련비(50만 원)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아직까지 따가운 세상의 시선에 맞서 원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용기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박수를 보내드린다"면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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