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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 결과 오늘 오후 5시께 나온다

등록 2024.05.16 10:51:52수정 2024.05.16 1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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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6일 오후 항고심 결정 내릴 듯

1심 결정에선 '각하'…항고심 결과 촉각

정부로부터 의대증원 추가자료 제출받기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6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6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2024.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6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측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는데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였던 '다툴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 측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증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05.12. [email protected]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 전에는 (증원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의대 증원 처분 관련한 추가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법정위원회인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대생 양측은 항고 결과에 불복할 뜻을 예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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