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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물 적정 대가는?"…정부, 新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공개

등록 2024.05.21 11:00:00수정 2024.05.21 1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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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기반 20대 정책과제 수립

연내 AI 혁신·안전·신뢰 관련 법제 제정…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AI 저작권 제도 정비…의료법 개정,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기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저작권 제도 정비,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만든 범부처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연내 AI 법제 제정 마무리…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제도화

정부는 우선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통해 관리해오던 과제(총 30개 과제)도 포괄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으로 도출한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히 4대 핵심 보안기술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의료법'을 개정,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중요해 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 한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잊힐 권리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사진·영상 등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회적 공론화 추진…글로벌 大學과 협력체계 구축

과기정통부는 추진계획 성과가 빠르게 창출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함께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쟁점 대응 모범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5월)하고, 국제연합(UN) 디지털 글로벌 규범(GDC) 수립에 있어 우리의 추진성과를 적극 반영(9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이와 함께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있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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