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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좀" 요청에 소주병 던진 40대 견주 징역형

등록 2024.05.23 09:10:45수정 2024.05.23 0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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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에 전치 2주 상해 입혀

상해 고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6개월형

판사 "폭력 전과 수회…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아달라'는 말에 화가 나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아달라'는 말에 화가 나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아달라'는 요청에 격노해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남)씨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6시10분께 반려견과 함께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A(54·남)씨로부터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에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소주병과 바코드 인식 기계를 집어던졌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목, 상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 측은 "평소 자신의 몸에 손이 닿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성격"이라며 "A씨가 김씨의 목 부위를 갑자기 붙잡자 자신과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한 반사적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상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으로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측의 잘못만을 주장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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