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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모집 때 수익 과장한 '크라상점'에 과징금 1억

등록 2024.05.23 12:00:00수정 2024.05.23 1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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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점주 1인 운영 등 비현실적 조건

가맹금 직접수령 등 가맹사업법 추가 위반


[세종=뉴시스] 크라상점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크라상점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중무휴, 1인 운영 등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산출한 예상 수익률 등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한 크루와상 전문점 '크라상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크라상점 가맹본부인 에이브로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30일부터 2021년 9월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순수익률이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 메뉴얼을 제공했다.

이는 객관적 근거자료나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을 산출한 것으로, 연중무휴,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 점주 1인 운영 등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수익률을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창업메뉴얼을 받아본 가맹점 희망자 19명 중 15명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브로는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금 1억8050만원을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에이브로는 보험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이다.

또 에이브로는 지난 2021년 3월2일부터 9월2일까지 가맹점 희망자 13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해우이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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