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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낙선·낙천 의원 물밑 접촉…채상병 특검 표 단속 '총력'

등록 2024.05.23 10:56:56수정 2024.05.23 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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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표 10표 전망에…원내 "부결 끝까지 노력"

무기명 변수에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공개 찬성도

지도부 "특검 목적 탄핵" 비판…이변 없다면 폐기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에 한창이다. 낙선·낙천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별 접촉을 이어가면서 단일대오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10표 안팎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10표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당론으로 정한 조치인 만큼 이탈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해 부결시키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론으로 부결을 못 박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는 취지로 재차 묻자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말했고, 오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들이 다수라면 당론 채택 없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서는 당론 채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의원 등을 개별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당분간 국회를 떠나는 이 55명의 표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탓이다.

애초에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의원들의 투표이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다.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당시에도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졌던 만큼 설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진인 안철수·유의동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두 분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했고, 한 분은 정확한 의사를 아직 직접 듣지 못했다"며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당 지도부는 특검의 목적이 사건 진상규명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사 항전을 외치는 중이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겨냥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탄핵이 일상 구호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특검법은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기승전 탄핵"이라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 목적이 자명하기 때문에 특검법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큰 이변이 없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 폐기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이날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세 분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찬성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0개 법안에 대해 여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순직 해병특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세 가지를 꼽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0개 법안에 대해 여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순직 해병특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세 가지를 꼽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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