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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올해 양육비이행률 목표 45%…"'선지급제' 내년 반드시 해야"

등록 2024.05.23 12:00:00수정 2024.05.23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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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차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해 기자단 간담회

"선지급제, 1만9000명 혜택 추산…조속한 국회 입법 필요"

[서울=뉴시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5.23. photo@newsis.com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올해 양육비 이행률을 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이 내년 중으로는 반드시 돼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신 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42%였는데, 최근 3년 간 보니 연간 평균 2% 상승한 것으로 추산돼 올해 목표치를 45%로 세웠다"며 "오는 9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등에서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간소화돼 이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신 차관은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현재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있으나, 대상이 중위소득 75%인 데다 지원 기간이 12개월로 짧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 제도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선지급제를 발의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소득 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해 회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1만9000명 정도가 이 제도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된다.

신 차관은 "과거 양육비를 사인 간의 채권·채무로 보아 국가 개입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이 지난 2022년 5월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정부선지급제와 한부모 중위소득 100% 보장, 돌봄국가책임제 선행 실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2.05.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이 지난 2022년 5월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정부선지급제와 한부모 중위소득 100% 보장, 돌봄국가책임제 선행 실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2.05.10. [email protected]

이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필요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 되면 좋겠지만, 하반기 중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 내 처리가 안되면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선지급제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신 차관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개념이고 18세 이하 미성년 대상으로 대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자녀가 다 자란 이후에도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추심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법률 지원서비스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여가부는 올해 자녀의 연령별로 소요되는 양육비용을 조사하고, 3년 뒤 선지급제 시행에 대한 성과 분석 후 보완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여태까지 한부모 가족의 실질적인 양육 비용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었다"며 "기준 마련에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 자녀 연령별로 필요한 양육비를 조사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선지급제로 지급되는 월 20만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총액보다는 매달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일정한 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계획적으로 자녀 양육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일단 시행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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