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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바로고지' 시스템 오픈

등록 2024.05.23 1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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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바로고지' 시스템 오픈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현대해상은 보험 가입 시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 해야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 시에는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해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과 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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