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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금융사고에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감사 주문

등록 2024.05.24 09:26:38수정 2024.05.24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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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권에 자체감사를 주문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출 규모가 급증한 점포를 중심으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다 대출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 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다음달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헀다.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워낙 많아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만큼 대출 규모가 급증한 점포를 대상으로 삼았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내줬다면 향후 은행 건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은행에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여신 담당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주는 업무상 배임 혐의의 사고를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104억원 규모의 담보 대출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닌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해 대출액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수년간 미분양 상태로 원분양가보다 낮게 시세가 형성된 상가인데도 해당 직원은 실제 상가 매입가보다 높은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추가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에서도 지난 3월 자체감사를 통해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한 혐의를 확인했다. 업무상 배임 규모는 4년 8개월 동안 109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은 최근에도 추가로 64억원 규모의 배임사고 2건을 확인했다.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발생한 사례와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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