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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장 만난 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농가소득 악영향 우려"

등록 2024.05.24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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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장 등 21명의 농업인 단체장 참석

"농업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추진돼야"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 농식품부 제공) 2024.05.24. *재판매 및 DB 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 농식품부 제공) 2024.05.2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과 관련해 농업인 단체장들을 만나 농산물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고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농업인 단체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를 의결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부작용을 논의했다.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대안을 협의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쌀 수급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생산자가 함께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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