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땅 500억 매물로…일당 '해제 러시' 우려
남욱 실소유 법인, 최근 역삼동 부지 500억대 내놔
2021년 300억대 매입…현재는 구로세무서에 '압류'
김만배·정영학 등 다른 민간업자들 추징 해제 우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9158_web.jpg?rnd=2025103114170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남 변호사가 과거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기재돼 있던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최근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500억원 상당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현재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지를 보유한 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인 부동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땅인데, 현재는 구로세무서가 압류한 상태다. 지난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매매 등 처분 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었는데 현재는 해제돼 있다.
남 변호사 측은 지난 2021년 해당 부지를 30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면 약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남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00억원대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 해당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작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010억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1심에서 정해진 0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무자본인 피고인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정영학(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특정해 추징을 구형했던 이들 3인의 범죄수익은 약 7800억원으로, 무려 2219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 3인을 상대로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됐던 금액은 2000억여원에 이른다. 김만배씨가 1250억원, 남 변호사가 514억원, 정 회계사가 256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 중 김씨에게 428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다른 두 사람은 '0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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