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시대 앞당길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반도체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후 하위법령 마련·시행 예정
핵심쟁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 추후 별도 논의
김정관 "K-반도체 초격차 유지·강화…하위법령 신속 마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4161_web.jpg?rnd=2026012916145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을 이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7_web.jpg?rnd=202511181526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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