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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솜방망이 논란' 농어촌공사, 성비위·음주운전 승진 제한 강화…제도 미비 손질

등록 2026.02.14 07:00:00수정 2026.02.14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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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성비위 사건·'솜방망이 징계' 논란 홍역

최근 이사회서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경징계 받아도 승진 제외…기존엔 중징계만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에도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빚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승진 제한 조치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말 열린 '2026년 제1차 이사회'에서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관련자의 승진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중징계뿐 아니라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중징계만 승진 제한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경징계를 포함해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비위 등 비위 행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내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성비위 사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2022년 전남지역 한 지사에서 간부 직원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농어촌공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임직원 44명이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정직 이상 중징계는 1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비위 사건도 4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2년 전남지역 한 지사에서는 간부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해외 사업소에서도 간부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접촉한 사건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인사규정 개정으로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승진 제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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