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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88%' 밀가루 담합…과징금 최대 1조1600억 예상

등록 2026.02.20 12:00:00수정 2026.02.20 1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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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분사 7곳에 심사보고서 발송

2019년 11월부터 6년간 가격·물량 담합

관련 매출 5.8조…과징금 최대 20%까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다. 2026.02.0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다. 2026.0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점유율 88%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최대 1조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0일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제분사 7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 중 하나로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제분사 7곳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한 관련 매출액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분사 7곳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번 건 같은 경우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으로 담합 사건 처리에 약 300일 정도 소요된다"며 "심의까지 포함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신속히 처리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은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인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2024.08.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2024.08.0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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