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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장 환영" 전국 620여곳…'이것' 기억하세요[댕냥아 식당가자②]

등록 2026.03.14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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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게시

예방접종 증명서는 사진으로 확인 가능…이동제한 시설 구비

돼지나 앵무새 등 다른 동물, 음식점 출입하면 행정처분 대상

[서울=뉴시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520곳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반려동물 전용의자 예시. (사진=식약처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520곳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반려동물 전용의자 예시. (사진=식약처 제공)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600곳을 넘어섰다. 지난 3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자영업자와 식당 관계자들은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가 발간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가운데 현장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623곳으로 집계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음식점은 출입문 등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등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나 고양이 그림과 문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영업장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반려동물의 종류나 크기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영업장 외부 또는 출입문에 안내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미접종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예방접종 여부는 접종 수첩이나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며, 원본이 아니더라도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는 칸막이나 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장치의 재질이나 높이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지만,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손님이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형태의 영업장이다. 이에 영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이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동 금지 장치를 구비하는 등 관리 의무를 갖는다.

반려동물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전용 식탁·의자 ▲케이지 ▲목줄걸이 고정 장치 ▲별도의 전용 공간 가운데 하나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식탁에 고정하거나 기둥을 활용하는 등 영업장 시설을 이용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탁 간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제공하거나 진열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반려동물에게 제공하는 식기 등 용품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다회용기를 반려동물용 식기로 사용하는 경우 세척 과정에서 손님용 식기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용 용품과 보관 장소에는 '반려동물용' 또는 '반려동물용 용품 보관 장소' 등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매뉴얼은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배설물이나 매너벨트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회용 위생장갑과 봉투 등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개와 고양이만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다른 동물의 출입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은 많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는 장소인 만큼 사람과 동물, 동물 간 전염될 수 있는 질병 등에 대한 연구와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진 개와 고양이로 출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나 앵무새 등 다른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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