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가 '경비원→선장' 이직 몰라…보험금 지급거부 적법"
생전 '선원 사고는 보험금 지급 불가' 보험 계약
보험사 "이직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송
'사고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 인지 시점 쟁점
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권한 유효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4.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0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4.19. [email protected]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상법상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반'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보험사가 조사를 거쳐 위반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부터 면책권을 얻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보험계약자 A씨의 부인 B씨 등 유가족 4명이 DB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 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보험사는 2014년 5월 상해 사망 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경비원'이었는데, 이후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꾸고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가 2022년 4월 대만 해상에서 조난을 당해 숨지자, 그해 6월 3일 A씨 법정상속인인 B씨 등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같은 해 7월 13일 지급 거절을 통지했다.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는 약관상 지급 책임이 없다', '뚜렷한 위험과 관련된 직업 등 변경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그러자 B씨 등 유족은 2023년 3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보험사 측은 B씨 등 유족이 통지 의무를 어겼다고 다퉜으나, 2심은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며 통지를 했다고 보고 법적 시효인 한 달이 지나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2026.04.1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5395_web.jpg?rnd=2026030415274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된 때, 즉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게 된 때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B씨 등이 청구 사유서에 '대만 해상에서의 선박의 조난 사고', '직무 외 1회성 선박 탑승'이라고 적었던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보험사로서는 망인의 직업이 경비원에서 선박기관장으로 변경됐던 사실조차 쉽사리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 그런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보험자가 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유족 패소 취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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