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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에 "재판소원 1호 의견 30일 내 달라"…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등록 2026.05.0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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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난달 29일 심판회부통지서와 함께 송달해

공정위·법무부 통지 송달 및 도달…대법은 도달 전

지난해 행정 77% 달한 심리불속행 기각 운용 쟁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대법원에 '재판소원 1호 심판회부' 사건의 의견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 1호 본안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5.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대법원에 '재판소원 1호 심판회부' 사건의 의견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 1호 본안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대법원에 '재판소원 1호 심판회부' 사건의 의견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과 관련한 대법 판결 의견서를 통해  '10초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던 심리불속행 기각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법원은 의견서 작성 주체나 기록 제출 방식 등의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행정소송 패소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의 피청구인 대법원에 심판회부통지서를 송달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헌재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안내를 통지서에 담아 등기로 보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취소를 구한 확정 판결의 상대방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에게도 심판회부를 통지했다.

통지서는 공정위와 법무부에 모두 도달됐지만 대법원에는 아직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번 재판소원을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헌법소원 심판의 절차에 준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대법원과 헌재 간의 기록 송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만, 헌재는 이번 사건의 심리에는 별다른 장애가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기록 송부를 요청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기록을 다 제출한 만큼, 심리 중에 요청할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다.

대법원이 의견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소명이 없을 경우 불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내부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듯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답변 주체가 해당 판결을 선고했던 소부(재판부)인지',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보낸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낼지', '보낼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묻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마치고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을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03. [email protected]

녹십자는 앞서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담합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를 두고 다툰 형사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했는데, 올해 2월 행정소송은 정반대로 '심리불속행 기각' 형태로 패소를 확정했다는 게 녹십자 측의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도입 후 처음으로 사전심사 문턱을 통과해 본안 심리를 받는 사건이다.

또한 '10초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헌재가 들여다본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면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남소 사건을 제외하고 결론이 나온 민사·가사·행정·특허 상고심 사건의 71%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번 쟁점이 된 행정사건의 경우, 2021년부터 매년 처리 사건의 77.5%→74.5%→72.6%→73.7%→76.8% 순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더 높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남용하지 않도록 운용 방식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심리불속행 기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무리한 상고 제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반론과 함께 대법원의 권한 침해 논란으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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