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박치기 22번 '뇌진탕' 한국 관리자 구속…"도망 염려"
뇌진탕 등 상해에 60만원 받고 합의
사건 알려지자 경찰 수사 착수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01020896_web.jpg?rnd=20220616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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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소재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B(20)씨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22번 박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는데, 이후 A씨로부터 치료비 등 6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고 A씨를 입건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오후 A씨를 조사하고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경찰에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사건이 발생했던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 또한 조사팀을 꾸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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