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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윤활유 담합 10곳 심의 착수…과징금 3천억대?

등록 2026.06.23 12:00:00수정 2026.06.23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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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6년간 담합 벌여

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 80%

관련매출 약 2조200억원 산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 10개의 가격·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3일 윤활유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 10개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4일 송부됐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년9개월 동안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과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대상은 금속 소재를 가공할 때 절삭·연마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다.

오행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피심인들의 담합 행태는 주로 러·우 전쟁이나 코로나 영향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입찰을 실시하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입찰담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심인들의 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은 약 80%다. 산업유 시장 점유율은 약 21% 수준이다.

금속가공유 시장에서는 한국하우톤과 범우화학이 합산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회사 규모 기준으로는 극동유화가 가장 큰 회사로 파악됐다.

디에이치케미칼은 한국하우톤의 자회사다. 범우화학공업, 광우,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등은 계열사 관계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오 국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과 관련해 "행위 사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행위는 종료됐는데 담합 당시 결정된 가격이 아직까지도 하락하지 않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재결정 명령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전국의 대부분 제조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그중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 영향이 미친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최종 판단할 경우 부과기준율은 15~20%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오 국장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이 되면 (과징금은) 15~20% 사이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관련 매출액 약 2조200억원에 단순 대입하면 예상 과징금은 약 3030억~4040억원이다.

다만 이는 심사보고서상 관련 매출액과 브리핑에서 언급된 부과기준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추정치다.

실제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최종 인정되는 범위, 사업자별 관련 매출액, 위반 정도, 가중·감경 사유 등을 거쳐 달라질 수 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오 국장은 "최소 의견제출 기간이 8주 부여돼 있고, 그 이후 추가 연장이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연내에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24.06.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24.06.0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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