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주가 누르기' 유인 차단
등록 2026.08.20 18:03:31수정 2026.08.20 19:56:24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5671_web.jpg?rnd=2026082016214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앞으로는 상장사 합병 시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 기업 가치를 산정한다. 합병을 앞두고 지배주주가 주가를 눌러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려는 유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가 기준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합병가액이 시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순자산/발행주식총수), 미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겠단 취지다.
이는 기업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격 산정 방법도 공정가액 도입 취지를 반영해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이 주주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절차적 장치도 강화했다.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에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 등 구체적 이해관계를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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