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피해구제 속도내는 당국…'원금 先지급' 이뤄질까
등록 2026.08.26 17:26:00수정 2026.08.26 20:14:25
금감원, 홈플러스 전단채 분쟁조정 본격화 전망
투자자 손실·판매 증권사 책임비율 산정 관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면서 분쟁조정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0년 장기분할 변제'의 불확실성에 놓였던 투자자들이 판매 증권사로부터 원금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홈플러스 전단채의 경우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분쟁조정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과 판매 증권사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제재 확정까지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자 구제를 앞당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개인과 소규모 법인 투자자가 떠안은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분쟁조정이 예고된 셈이다.
'확정 손실액' 없는 전단채…배상 기준 어떻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1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20775408_web.jpg?rnd=202504171150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17. [email protected]
관건은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다.
과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경우 실제 발생한 '확정 손실'을 기준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반영해 은행별로 30~65% 배상비율이 결정된 바 있다.
반면, 홈플러스 전단채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원금 변제가 예정된 채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홈플러스 2차 수정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유동화전단채와 연결된 카드채권을 포함한 일반 회생채권은 회생 5년차인 2032년부터 10년차인 2037년까지 분할 변제된다. 이마저도 마지막 해에 변제약 40%가량이 집중됐다. 회생 개시 이후 이자도 인정되지 않아 투자자는 '무이자 장기변제'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통해 판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실제 손실액을 정산하는 방식의 배상 방안이 거론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잠정 손실과 판매사의 책임비율을 정하고, 증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를 선·가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생 9~10년차 변제액은 추정손실액으로 잡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회생절차에서 실제 회수되는 금액은 사후 정산하는 식이다.
실제로 과거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도 금감원의 규정 해석에 따라 금융사들이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선지급한 사례가 있다.
현재 증권사들은 제재 확정 전인만큼 선제적 배상이나 선지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당시처럼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가능성도 크다.
분쟁조정은 증권사별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을 내린 뒤, 이를 토대로 유사 사례에 대한 배상이 이어지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핵심은 결국 확정 손실액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책정할지가 될 것"이라며 "판매사의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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