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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도용 금융 범죄 막는다…전 금융권 신속차단 시스템 가동

등록 2026.09.06 12:00:00수정 2026.09.06 12:08:24

정보 공유 주기 '월 1회→매일' 단축…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자동 차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을 전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전달받아 금융거래를 차단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가량 걸리는 허점이 있었다. 또한 일부 은행만 이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속 차단 시스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사는 매일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보 공유 대상도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 전체 금융사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아울러 유가족이 별도로 거래 차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과 금융사가 모든 거래 차단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거래 이력 등은 전산으로 기록·관리된다. 금감원은 정보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현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유가족이 사망자의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의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과금과 보험료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 방법 등은 미리 변경해야 한다. 사망자 상속 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정보원과 금융사와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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