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증거인멸' 전재수 전 보좌관들 유죄…주도자 법정구속
등록 2026.09.30 10:41:53수정 2026.09.30 10:44:39
부산지법, 1명 실형·1명 집유·2명 벌금형
![[부산=뉴시스] 전재수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2284_web.jpg?rnd=20260629085706)
[부산=뉴시스] 전재수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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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5급 선임 비서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급 보좌관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8급 비서관 C(30대)씨와 인턴 비서관 D(20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4명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전재수 의원의 형사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형사 처벌 불가, 인멸한 전자매체에 관련 증거가 없어 유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만약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되기에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이 인멸한 정보와 매체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가치가 없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증거인멸죄를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 "인멸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정치인 뇌물수수와 관련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 범행으로 헌법상 알권리가 침해됐다"며 "피고인들은 국민의 정치 봉사자임에도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이 아닌 전재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통해 전재수로부터 추후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대보다 형벌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인의 범행 가담 정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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