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국가직' 소방관들…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추진
등록 2026.10.19 15:44:20수정 2026.10.19 16:18:24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국비 지원 8.4% 그쳐
소방재정 확충 TF서 재원 검토…기획예산처 등에 건의
![[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9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정과 위패가 동료 소방대원들의 도열 속 경기도 부천체육관 영결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5010_web.jpg?rnd=20261019130853)
[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9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정과 위패가 동료 소방대원들의 도열 속 경기도 부천체육관 영결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9. [email protected]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배정된 예산은 6조5129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전체의 8.4%인 5496억원에 그치고 나머지 5조9633억원은 시·도가 부담한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와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시·도가 맡는 사무로 남았고, 시·도지사가 인사권 일부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체계도 유지됐다.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재정 부담은 대부분 지방에 남은 셈이다.
소방청은 소방재정 확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비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만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논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된 1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동료 소방관이 오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4944_web.jpg?rnd=20261019123822)
[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된 1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동료 소방관이 오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9. [email protected]
정부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 가운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지원된다.
다만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높이더라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에 연동돼있어 담배 세수가 줄면 교부액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정당국이 내년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연동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도 올해보다 약 1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도 국비 감소분을 시·도가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삭감되지는 않지만, 지방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장비·피복·시설 등 다른 소방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담배 개별소비세 배분 비율을 높이면 지역필수의료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되는 45%를 제외한 나머지 55%는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된다.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높이려면 지역필수의료에 배정된 몫을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필수의료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정한 '지방교부세법'과 나머지 55%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재정당국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재원을 줄여야 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배분 비율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면서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담배 소비와 연동돼있어 비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26.10.16. kkssm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21491534_web.jpg?rnd=20261016134200)
[부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발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보고서를 통해 화재보험금에 부담금을 부과해 소방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에 추가하거나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려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 일반회계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재정당국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이 지방사무로 규정돼있고 관련 경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국비 지원 확대가 이러한 원칙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사무에 국가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지원 필요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재정 문제는 여러 부처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어느 방안이 유력하거나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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